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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 작성일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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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40분 3교시 120분 수업한 방과후 강사의 급여 계산시-  월근무일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시에 4일 일한 부분을 그달 총근무일인  17일을 나누어 일한 날짜로 계산하여 급여를  지불하엿는데 이것이 위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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