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작성자 임** 작성일21-12-07 관련링크 본문 하루에 40분 3교시 120분 수업한 방과후 강사의 급여 계산시- 월근무일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시에 4일 일한 부분을 그달 총근무일인 17일을 나누어 일한 날짜로 계산하여 급여를 지불하엿는데 이것이 위법일까요? comment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