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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 작성일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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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도 이모가 이모부 사업자금으로 돈을 엄마에게 빌렸고 은행 내역에는 이모부 내역으로는 9천, 1억1천, 5천이 찍혔어요. 사업 부도로 서로 위장이혼상태이며, 이모부는 파산신청을한 상태로 이모는 서울에 9억짜리 집이 있었습니다

빌려준돈중 그전에 1억을 받았고
이번에  집이팔리게되면 그돈으로 나머지 1억5천을 갚겠다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연락두절되다가 이모가 돈 주고싶어도 줄돈이없어 못준다고 하더라구요

결국 부동산 압류를 걸었고, 압류걸기전 서류를 떼보니 은행에 9천,2억8천,5천이 찍혀있더라구요.

10월15일 집이 팔리는날 압류되었단사실을 알고 집을팔고 다른집으로 이사가려고 포장이사 해놓은 상태였으며 계약금을 1억걸어놨는데 그돈까지 날리겠다며.....노발대발 났죠. 결국 그쪽으로오면 법무사앞에서 돈주겠다하여 그쪽으로 갔습니다

원래 엄마는 1억을 빌려주기로했었고 1억만 빌려준줄알았는데 2억8천으로 통장내역서에 찍혀있어 놀랬었고, 이모부통장에는 1억1천만원이 찍혔는데 더 들어왔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급한데로 2억8천으로 계산하여 압류를 잡았고, 통장내역이 다를시 돈을 돌려주겠다고 법무사랑 얘기가 된 상태였습니다.

은행가서 다시확인해보니 상세 전표를 떼야만 보이더군요.1억1천을 이모부에게 빌린게 맞고 나머지는 수표로 찾아간거더라구요. 일반 통장내역에서는 2억8천을 이모부이름 으로 송금된걸로 되어있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확인하여 다시 돈을 돌려줬고, 얘기가 다 마무리된 상태였는데 어젯밤 문자오길 자기를 명예훼손했다고 변호사를 선임하겠다고 저희쪽도 하라고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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