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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 작성일21-12-02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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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제가 피의자인 사기고소건인데요. 여자친구 사이에 벌어졌던 일로 여자측 가족들의 반대로 헤어지게되면서 여자친구에게 빌렸던 돈에 대해 사기죄로 고소당한 건입니다. 여자친구와 십여년 이상을 만난상태로 수년전부터 사실혼 관계였고 통장거래내역을 보면 서로가서로에게 돈을 주고받은 사실이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건강상의 문제로 실직을 하게되면서 저는 단기알바를 하고 주로 여자쪽에서 생활비부분을 감당을 했습니다. 실직한 상태로 그렇게 사는 게 점점 힘들어서 다들 게임투자수익이좋다고 하는 말을 듣고 여자친구에게 부모님이 아프다는 거짓말로 병원비 및 약값등으로 돈을 일부빌리고 또 일부는 사실대로 게임투자라는 것을 고지하고 돈을 빌려서 게임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걸 여자친구 측 가족들이 갑자기 들이닥치면서 컴퓨터를 빼앗아갔고 둘은 헤어지게되었고 투자했던 돈들은 하나도 회수를 하지못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20년 가을쯤 여자쪽이 거짓말과 게임투자를 문제삼아 저를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아직도 조사진행중이나 제가 취업을 앞두고있어 그 처분에 관하여 문의를 드리고자합니다. 금액에 관한부분은 명확히는 4700여만원이고 이중 제가 2600만원을 변제를 한 상황이며 돈을 빌린부분에 대한 거래내역은명확히 있으나 거짓말로 빌렸다는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부분은 카톡이나 텍스트등 증빙할수있는 금액은 3천만원정도이고 나머지는 같이살면서 구두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희가 600만원을 더 변제를 할경우 총3200만원이 변제되는데 총채무금액의 삼분의이가 되고 거짓말로 빌렸던 증빙서류가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초과변제가 되는데...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집행유예 이하의 처분(벌금형 이하로)을 받을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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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네..02-6058-3200 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