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

본문 바로가기

온라인상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 작성일23-12-04

본문

- 부동산 소재지 : 서울시 영등포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재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오피스텔 임차인으로 거주 중입니다.

-계약 만료일 : 23/12/30
-임차 보증금 : 2억 8천 7백만원
-퇴실 의사 통보 : 약 1년 1개월 전 (2022년 10월)

퇴실 의사 통보는 작년에 했으나 당시 고금리로 인해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보증금을 약 2억 5천만원 까지 금액을 낮추었고, 9월 중순 부터 30팀 이상의 분들께서 임대인이 분양받은 부동산을 통해 와서 집을 보고 가셨습니다.

현재 시점 (12/4) 까지도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은 상황인데요,
저는 만기일 보증금을 반환 받을 것을 예상하고 이미 신혼집을 계약한 상황입니다..

임대인에게 소송을 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64 법조타워 4층 (서초동) 법무법인 리더스 법률센터
사업자번호. 264-81-33934|대표자. 이한무|광고책임변호사. 이한무 변호사 |TEL. 02-6085-3200
Copyright © LEADERS LAWFIR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