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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 작성일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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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애초에 안보여주고 그냥계약함- 1000에 70?
추후 2천만원 보증금증액햇는데 이미 계약당시 대출이 4억3천있던집이고 현재 집주인잠수로 보증금 못돌려받고있음 확정일자 신고안되있고 보증금 2천 증액 절차는 부동산이랑 한번더 계약서 갱신함. 부동산측 이 책임소지가없나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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