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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 작성일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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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작년 5월에 사망하였고 아버지 차를 작년 9월에 폐차를 했거든요. 근데 얼마전에 생전에 과태료가 있었는지 아버지 명의로 경찰서에서 등기로 왔거든요.
과태료를 납부하는게 맞는지 궁금하네요.
망자가되면 모든게 없어지는걸로 알고 있는대 폐차 할때도 이상없이 진행했는대 알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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