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

본문 바로가기

온라인상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 작성일21-10-12

본문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이혼을 하였는데 애들엄마가 양육권 친권 모두 가져가 아이 3명을 키우기로 하였습니다.
이혼 서류 구청에 등록하고 이틀후 제가 큰사고로 인해 현제까지 병원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큰애가 중1 딸이 사춘기라 방황을 하는것 같아요. 엄마랑 다툼도 생기고 아이가 말을 듣지 안차 머리같은곳을 때리기도 한것같더라구요
지난 일요일날 아이가 가출을 했다고 밤 12시가 넘어 애들엄마로 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서라면서..그래서 아이에게 계속 연락하여 연결이 됬죠 병원으로 오라하여 하룻밤을 지나게하고 잘 타일러 어제 집으로 돌려 보냈어요 아이 엄마에게도 전화해 사춘기라 예민할때이니까 잘 타일러서 돌보라고..그런데 안되겠다고 저보고 키우라 합니다 이런경우 아이를 제 호적에 올릴수 있나요?? 그리고 양육비를 1인당 50만원씩 주기로했는데 양육비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서두가 길어 죄송합니다...ㅜㅜ

comment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64 법조타워 4층 (서초동) 법무법인 리더스 법률센터
사업자번호. 264-81-33934|대표자. 이한무|광고책임변호사. 이한무 변호사 |TEL. 02-6085-3200
Copyright © LEADERS LAWFIR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