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

본문 바로가기

온라인상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문** 작성일21-10-08

본문

세를 주고 있는 집에 세입자가
집을 한달이상 비웠고(친구분이랑 통화한 녹취 있음)
그 사이에 싱크대 밑에 배수관이 노후되어서
아주 작은 부분이 터져서 물이 졸졸 샜고
졸졸 새는 물이 오랜기간 동안 되다보니 집 전체에 물이 10센치 이상 가득 찼음 오랫동안 물이 고여있다보니 아랫집 석고보드 등을 녹이고
하루아침에 그 많은 물이 아랫집으로으로 다 쏟아져 내림.
아랫집 보상금 및 집 수리비 등 피해금액 많이 발생하였음 
현재 세입자는 누수 자체가 배관 노후로 인해 발생한 거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입장임
그리고 우리가 누수 발생 이후에 집에 오지 말라고 한것도 아니고 공사같은것도 안했고 지금 거주가 불가능한것도 아니었는데
몇달 또 집을 비워놓고 관리비며 전세대출금 이자를 달라고 합니다.
본인 컴퓨터며 집기가 물에 잠겨 받은 피해도 있는데 그거 달라고 하지도 않았으니 이런거라도 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세입자한테 어느정도의 보상을 해줘야 하고
또 우리는 어느정도의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comment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64 법조타워 4층 (서초동) 법무법인 리더스 법률센터
사업자번호. 264-81-33934|대표자. 이한무|광고책임변호사. 이한무 변호사 |TEL. 02-6085-3200
Copyright © LEADERS LAWFIR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