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

본문 바로가기

온라인상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정** 작성일21-10-07

본문

상대방(사장) 손해배상 내용증명을 보냈더라구요 이야기 해보자면
일단 목요일에 면접 보고 토요일에 계약서 적었습니다. 10-1시간 휴게시간 없이 하기로 근데 토요일이랑 월요일 교육한답시고 토(6-10),일(4-10)시까지 휴게시간 없이 일하고 옆에 자꾸 꼽줍니다.예(뇌없냐, 5-3은 아냐) 그래서 힘들기도 하고 그만둔다했는데 사장이 손해배상 청구 한다고 하더라고요그래서
 처음엔 쫄아서 알바구할때까지 한다고 했는데 이말까지 했는데 불편해서 어떡해 일합니까 그래서 장문보내고 19일까지 입금좀 부탁한다고 보냈습니다. 오늘 아침에 손해배상 내용증명이 왔더라구요 이러면 제가 손해배상 청구해야할까요?
돈 안주면 임금체불에 신고하면 되나요?
휴게시간 안준거 그거도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나요?

comment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64 법조타워 4층 (서초동) 법무법인 리더스 법률센터
사업자번호. 264-81-33934|대표자. 이한무|광고책임변호사. 이한무 변호사 |TEL. 02-6085-3200
Copyright © LEADERS LAWFIR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