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

본문 바로가기

온라인상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 작성일21-10-05

본문

인터넷방송을 하기위해 A엔터테인먼트에 소속중이였으며
계약후 계약서를 종이로 받지 못했습니다, 달라는 말을 했는데도 준다고 하면서 주지 않았고
6:4 비율 계약이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방송을 안하고 싶어서
계약해지를 요구하였으나 계약 해지시 위약금 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합니다
분명 계약할때는 그만둔다고 하면 거기서 끝나는거라고 했는데 말을 바꾸어서
그때 그만두겠다할때 계약서를 달라니까
스튜디오에서 방송해서 직접 종이로 받을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핸드폰 카톡파일로 주더라구요,
계약서 안에는 위약금 천만원, 그리고 방송을 그만두고 몇년간 방송제한 등 공정하지않은 내용이 많았어요
메일에 따로 저장해놨는데 유효기간 지나서 열람이 안됩니다

그리고 두달 후 타플렛폼에서 타 B엔터와 계약후 방송했고
그때 당시 이중계약이라도 그 A엔터에서 소송걸어도 승소할수가 없다 불공정한 내용이 많다며 계약했고
이 B엔터는 그만 두면서 해지가 다 완료된상태입니다

그리고 A엔터를 그만둔지 6-7개월이 지난 지금 다시 해지를 요구했고 3월달에 해지시에는 해지가 안된다고 말하더니 지금은 타 B엔터와 계약후 방송했어서 안해주는 거라고 합니다
A엔터에게 계약서를 달라니까 안주면서 그때 보관잘했어야지, 개인정보 유출등, 위반했다며 내용증명 보내겠다고 하네요
이게 법적 효력이 생기나요?

comment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64 법조타워 4층 (서초동) 법무법인 리더스 법률센터
사업자번호. 264-81-33934|대표자. 이한무|광고책임변호사. 이한무 변호사 |TEL. 02-6085-3200
Copyright © LEADERS LAWFIR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