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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 작성일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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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동대문에서 로젠택배를 했습니다. 처음시작할때는 거래처가 없는 상태에서 2년동안 밤낯으로 노력해서 월매출 18천만원정도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로젠택배지점에서 재계약을 안해주면서 저의고객들을 관리하던 직원들을 더 많은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하여 이직시키고 지점에서 제가 하던 지역을 송두리째 빼았아 갔습니다. 공정거래조정위원회에서는 여러번 삼자대면을 진행하여 로젠택배사측에 저한테 85백만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아무런 연락도 없이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을 시켜버렸습니다. 너무 억울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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