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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 작성일21-09-27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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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올해2월 1억 9천집에 오게되었고 저희 방벽면 배관이터져 밑집에 누수가되어 한방이 젖을정도로 물어떨어졌습니다. 집주인은 투자식으로 매매한집이라 수리에적극적이지않았고 계속 문자와 연락을하여 배관수리는 해줬지만 밑집에서는 집주인이 도배에대한 연락을 빠르게 시행하지않자 법적으로 대응하려고하는상황이고 그에대한비용들을 502호에게 무른다고 문자를보냈습니다. 이럴경우 세입자도 책임을 물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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