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

본문 바로가기

온라인상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 작성일21-09-23

본문

사단법인단체에서 감사의 권한
3년째 협회에 근무하고 있습나다10여일후 3/4분기정기감사를앞두고 수시감사를
오겠다고 합니다 감사안건은 협회으 3년간 계약내용 회장의활동비 3년간내역등 입니다
참고로 1년4회정기감사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감사보고후 이사회보고및 매년정기총회 보고내용을 제출해달라 하는데 
제출의무가 있는지요/

comment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64 법조타워 4층 (서초동) 법무법인 리더스 법률센터
사업자번호. 264-81-33934|대표자. 이한무|광고책임변호사. 이한무 변호사 |TEL. 02-6085-3200
Copyright © LEADERS LAWFIR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