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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 작성일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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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0년전 저희 어머니가 부동산 회사에 영업직으로다니시다
회사 사장?이 돈을 들고 튀는바람에 실직하고
알고보니 어머니가 하셨던 투자받는 업무 또한 은행이 아니라서 하면 안되는 일이라 벌금 300만원을 냈다고 하십니다
이후에 그사람은 잡혀서 감옥에있는데
저희 어머니 통해 계약한 사람이
저희 엄마를 믿고 구매했으니 책임이있다며
저희 어머니를 민사소송을 걸어서 패소 후 약 1억5천만원을 보상하라는 판결이 나왔고
어머니는 억울하시지만 처음에 어떻게든 갚아보려다
통장도 압류당하고 일자리도 구하지못해서
도저히 그 큰돈을 값지 못하고 현재 아무일도 못하고 계신 상태입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부모님이 살고계신 집에 냉장고 등 빨간딱지가 붙어 가압류 상태로
아버지께서 저한테 전화하셔서 상속포기각서를 쓰라고 하시는데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혼한다고 하시고
이런경우에 어머니는 회생방법이나 재소송등의 방법이 전혀 없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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