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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작성일21-08-18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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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라는 임대차목적물을 비슷한 시기에 1중개업소와 2중개업소가 각각 다른 사람을 통해 중개를 진행하는 상황이었음.
1중개업소는 임차인 측 C라는 사람과 2중개업소는 임차인 측 D라는 사람과 진행
* 해당 건에 대한 결정권한은 D에게 있음
2. A임대차목적물 임대인이 1중개업소와 2중개업소가 임대차목적물이 동일한 상황이니 임대인 측에 임차의향서 제출하는 업체와 계약을 진행하겠다 얘기했으며, 2중개업소에서 임대인에게 임차의향서를 전달, 조건 및 계약체결을 진행
(계약은 당사자가 거래 형식으로 임대인, 임차인만 날인)
* 임대인이 1중개업소와 2중개업소에 각각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구두 약속함
** 1중개업소가 얘기한 금액 및 조건과 2중개업소의 임차의향서 제출 및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임대차 계약 시 금액 및 조건이 달라짐
*** 수개월에 걸쳐 2중개업소에서 해당 계약을 진행했으며, 그사이 1중개업소는 임대인 측에 한번도 연락한 적이 없음
(임대인 측에 걸리는 부분이 있어 계약 체결 일정을 뒤로 미뤘으며, 해당 내용에 대한 공문존재 / 2중개업소 통해 임대인 측에 전달)
3. 1중개업소가 임대인을 기망하여 내부보관용(실적확인)으로만 사용하겠다고 임대차계약서에 1중개업소가 기재된 계약서를
임대인에게 극구 요청하였으며, 임대인의 요청에 의해 임대인 및 임차인이 날인을 진행해줌.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 몇일이 지난 후 1중개업소가 포함된 계약서를 추가로 날인하였으며,
1중개업소가 포함된 계약서를 날인할 때 임차인은 사전에 계약서에 날인만 한 뒤 임대인측에 전달해준 상황이라
해당 1중개업소게 포함된 임대차 계약서의 날인 시 계약 현장에 없었음
* 당사자간 거래 계약서 2부, 중개업소 기재된 계약서2부 2가지의 계약서가 존재하게 됨
** 1중개업소가 포함된 계약서를 2중개업소에서 만들어줌(임대인 측 담당자 통해 문자로 1중개업소 정보를 확인)
4. 1중개업소가 갑자기 돌변하여 1중개업소가 포함된 계약서를 밀미로 임차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요청함
임대인은 구두로 약속된 금액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했으나 1중개업소에서 과도한 금액을 요청, 괘씸해서 중개수수료 지급을 하고 싶지 않아하며, 임차인은 1중개업소를 통해 진행한 건도 아니며 계약체결에 어떠한 인과관계도 없는 상황이니 중개수수료 지급 못하겠다는 상황
*2중개업소와 임차인간에 수수료 없이 중개를 진행하기로 약속됨
5. 임차인은 1중개업소가 포함된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으며,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받지 못함
6. 임대인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받지 못함
질문
1. 1중개업소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 계약서가 2가지(당사자간 거래 계약서, 1중개업소가 포함된 계약서)로 이중계약인지 확인하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3. 임대인, 임차인 모두 1중개업소가 포함된 계약서를 인정 못하고 있으며 해당 계약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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