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

본문 바로가기

온라인상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 작성일23-12-01

본문

sns에서 공개적으로 제 신상을 올려놓고 욕하고 비난했습니다 제 sns아이디도 태그해서 욕했는데 고소 성립이 가능할까요? 녹취본은 없고 sns라이브 방송했던 제목을 캡쳐해놨습니다 누가 라이브를 진행했는지 알수있게끔 캡쳐해뒀습니다 방송 라이브 제목에 제 신상이 이름 한글자빼고 다 공개됐고 번호도 2자리를 제외한 나머지 번호가 공개되었습니다
제 신상을 알고 있는 사람도 방송 진행자로 올라와있었고 저에게 카톡 프로필 사진을 캡쳐해 제 이름과 함께 메세지를 보냈습니다
꼭 고소하고 싶습니다 성립요건이 될까요?

comment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64 법조타워 4층 (서초동) 법무법인 리더스 법률센터
사업자번호. 264-81-33934|대표자. 이한무|광고책임변호사. 이한무 변호사 |TEL. 02-6085-3200
Copyright © LEADERS LAWFIR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