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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 작성일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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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최근 포스기업체와 말다툼하고있는데,
포스기업체와 계약기간 48개월중 13개월 사용하였고
테이블 오더라는 업체와 신규계약하면서 포스기업체의 기계에 운영프로그램을 하나 깔아서, 테이블오더를 사용중입니다만
포스기업체에 부장이란사람이 매장방문하여 타업체 시설 설치했다며 위약을 요구하며 위약금 480만원가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위약을 당해야하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와, 입금하지않으면 민사소송건다며 문자보내는거에 대한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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