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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작성일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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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으로부터 5월 누수후 9월 28일 누수 시작되어 10월 1일 누수 잡혔고 윗집 일상책임보상 접수로 진행됐습니다 거실 천장 전체 안방 붙박이장 작은방2 곰팡이 중문 씽크대 상부장 한칸 베란다 탄성코트2 몰딩이 떨어지고 매립등 내려안고 문틀 필름지 틀어지고 도배 다시 해야함
이러한 내용으로 견적서 금액은 1860만원입니다 이사비와 주거비를 뺀.
처음 상대 손해사정사와 인테리어업체에서 실사 나와서 얼룩과 곰팡이는 생활의 때, 물에 부풀린곳은 공기층,몰딩이 20cm이상 떨어졌는데 목박아 사용하면 된다하여 결국 380만원에 책정됐다 합니다 윗집에선 미안하다 한마디 없이 오히려 역정과 해코지.전 고민하다 손해사정사 선임했는데 두달이 지났는데도 해결이 안됩니다

어제 저의 손해사정사로부터 이사비와 수리비 포함 2000으로 합의하자 하시면서 감가삼각비 말씀하시더라구요 또 상대 보험 담당자와 통화는 절대 안된다며. 생각엔 가구나 가전제품이 아닌 수리 복구비용인데 왜 적용될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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