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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 작성일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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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자친구 소개로 알게된 지인이 여행사 사업을하여 해당 업무 관련하여 카드 번호를 알려주면 제 카드로 할부를 긁고 카드값 청구일에 카드값을 보내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달 결제한 카드값의 결제일이 다가오는데 갑자기 돈을 줄 수 없다는 이야기를 전해받아 그럼 결제를 취소해달라 요청했는데 직접 취소를 해야한다는 말뿐 해줄 수 있는게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드 할부 철회 및 항변을 요청했습니다.
카드 항변요청시 내용증명을 보내야한다고하는데 양식 및 관련 내용을 어떻게 정리해야하는지와 지금 이 상황에서 카드 취소를 받을 수 없는지 카드를 빌려준 저 또한 처벌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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