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

본문 바로가기

온라인상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 작성일24-11-29

본문

주택 매매시 대출 승계를 않하고 있는지2년 되어 가고 있는상태 입니다
매일 내일 정리한다고만 하고 있고
주택을 매입 하려고 계약을 했는데
대출이 받아 있는 상태라 제가
대출을 받지 못하고 계약금만 버린 상태이고요
어떡해 하면 대출과 계약금 날린거 2년 넘게
스트레스 받은 피해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comment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귀하가 금전적인 손해를 입었으므로
계약금 등의 손해액을 민사소송으로 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 리더스 법률센터장 진순정입니다.  010-8181-4483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64 법조타워 4층 (서초동) 법무법인 리더스 법률센터
사업자번호. 264-81-33934|대표자. 이한무|광고책임변호사. 이한무 변호사 |TEL. 02-6085-3200
Copyright © LEADERS LAWFIR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