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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작성일24-11-29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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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시 대출 승계를 않하고 있는지2년 되어 가고 있는상태 입니다
매일 내일 정리한다고만 하고 있고
주택을 매입 하려고 계약을 했는데
대출이 받아 있는 상태라 제가
대출을 받지 못하고 계약금만 버린 상태이고요
어떡해 하면 대출과 계약금 날린거 2년 넘게
스트레스 받은 피해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매일 내일 정리한다고만 하고 있고
주택을 매입 하려고 계약을 했는데
대출이 받아 있는 상태라 제가
대출을 받지 못하고 계약금만 버린 상태이고요
어떡해 하면 대출과 계약금 날린거 2년 넘게
스트레스 받은 피해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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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귀하가 금전적인 손해를 입었으므로
계약금 등의 손해액을 민사소송으로 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 리더스 법률센터장 진순정입니다. 010-8181-4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