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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 작성일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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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를 포터트럭이 치고 사고 미초치 후 다음날 알게되서 경찰에 신고접수 상대방검거 후 상대방과 합의가 이뤄지지않음 그상태로 경찰은 사건종결 경찰담당관이 사고사실확인서 발급후 제 보험사에 제출하면 상대방 보험사에서 처리해줄꺼란말에 알겠다고 답한 후 사고사실확인원은 발급은 받았지만 거기에 차량번호와 보험사가 어딘지 적혀있지않아서 정보공개청구는 했지만 원하는 답변을 줄꺼 같진않아요 수임료는 얼마정도인지 이런경우 보통승소하는지 승소하면 상대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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