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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 작성일21-07-22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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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9월부터 국물두루치기찌게꾼이라는 상호로 현위치에 개업함.
-2014년9월 ~ 2016년9월 2년 계약
보증금2천만원/월140만원
시설비(인테리어 및 집기)1억6천가량 비용 소요하여 개업
권리금 2천만원 소요
2015년 9월- 건물주 변경되었음.
2016년9월- 2년 계약 만료로 재계약및 임대료 월140만원에서 170만원으로 인상을 요구함.(인상금액이 높다고 하니 나가라고 하여, 어쩔수 없이 계약함)
1년단위 재계약함
2021년 (임차기간 7년)- 6월15일 사전연락없이 건물주가 찾아와 건물이 언제든지 팔릴수 있으니 매도가 되면 나가달라는 확인서와 권리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확인서에 도장을 찍을것을 요구하였음.(건물주는 그전에도 계약시점만 다가오면 월세를 안올릴테니 건물이 팔리면 나가라고 압박하였었음)
7월10일 건물주가 아닌 부동산에서 전화와 8월20일 퇴거 할것을 요청 했습니다.
새로운 건물주와의 조건이 세입자들 모두 퇴거하는 조건이며, 새로운 건물주는 건물 리모델링하여 건강식품 대리점을 한다고함.
7월16일 계약갱인요구 및 권리금회수 기회 요청으로 내용증명 등기우편 보냄.
장사도 오래해서 단골도 있고 꾸준히 장사가 되는데, 건물주가 몇년간 가게를 못팔게 방해하여 찍어주지 말아야하는걸 확인서에 도장을 찍어주어 버렸습니다.
상임법15조에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하는데, 확인서가 무효가 받아들여질지요? ㅡㅡ
-2014년9월 ~ 2016년9월 2년 계약
보증금2천만원/월140만원
시설비(인테리어 및 집기)1억6천가량 비용 소요하여 개업
권리금 2천만원 소요
2015년 9월- 건물주 변경되었음.
2016년9월- 2년 계약 만료로 재계약및 임대료 월140만원에서 170만원으로 인상을 요구함.(인상금액이 높다고 하니 나가라고 하여, 어쩔수 없이 계약함)
1년단위 재계약함
2021년 (임차기간 7년)- 6월15일 사전연락없이 건물주가 찾아와 건물이 언제든지 팔릴수 있으니 매도가 되면 나가달라는 확인서와 권리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확인서에 도장을 찍을것을 요구하였음.(건물주는 그전에도 계약시점만 다가오면 월세를 안올릴테니 건물이 팔리면 나가라고 압박하였었음)
7월10일 건물주가 아닌 부동산에서 전화와 8월20일 퇴거 할것을 요청 했습니다.
새로운 건물주와의 조건이 세입자들 모두 퇴거하는 조건이며, 새로운 건물주는 건물 리모델링하여 건강식품 대리점을 한다고함.
7월16일 계약갱인요구 및 권리금회수 기회 요청으로 내용증명 등기우편 보냄.
장사도 오래해서 단골도 있고 꾸준히 장사가 되는데, 건물주가 몇년간 가게를 못팔게 방해하여 찍어주지 말아야하는걸 확인서에 도장을 찍어주어 버렸습니다.
상임법15조에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하는데, 확인서가 무효가 받아들여질지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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