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

본문 바로가기

온라인상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정** 작성일21-07-05

본문

교통사고가나서 보험료를받아야하는데 통장압류가되어있어서 다른사람앞으로 위임을써줬는데 보험료를받아놓고
다가로채갔습니다 보험료또나올께있는데 위임장
전화로도취소가가능한가요?

comment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64 법조타워 4층 (서초동) 법무법인 리더스 법률센터
사업자번호. 264-81-33934|대표자. 이한무|광고책임변호사. 이한무 변호사 |TEL. 02-6085-3200
Copyright © LEADERS LAWFIR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