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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 작성일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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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공금 214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서 6/14
오늘부로 사직서를 쓰기로 구두로 약속하였었습니다
6/14일까지 전액변제를 하기로 구두합의를 보았습니다만
변제하여야 할 금액중 730만원을 변제하지 못하였습니다
도저히 방법이 없어 퇴직금 수령후 나머지금액을 변제하겠다고
하였으나 회사측에서는 전액변제를 해야 사직서를 받아주겠다고
하고 작성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100% 제 불찰임을 인정합니다만 전액변제를 이유로 사직서를
작성못하게 하고 있는데 이런경우가 합당한건지 궁금합니다
퇴직금은 가압류나 지급정지 항목이 아닌거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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