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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 작성일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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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5년간 근무하다가 올해 3월부터 휴직중입니다.
몸상태가 좋지않아 제가 퇴사 의사를 밝히고 일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실업급여를 전혀 받을 수가 없는 걸까요? 제 주변에서는 다들 챙겨받던데..그리고 어린이집이 7월에는 폐원이 되는데 그걸 미리 알고있었으면서도 공지하지 않았고 같이 일을 그만 둔 조리사선생님은 실업급여를 챙겨줬더라구요
저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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