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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작성일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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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금융대출사기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그 카드 운반책이 검거되어  경찰서에서  그 시람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가능할지 그리고 제 돈을 그 시람에게서 받을 수가 있을까요?
원래 사기범은 아직 검거되지 않은 상태이고 저금리로 바꿔지는 조건으로 일부 상환 조건으로 진행하다 계속 돈을 더 요구하고 대환했다는 영수증이 가짜라는 느낌에 제가 경찰서에 신고했는데 그날  카드로 인츨한 카드책이 검거 되었답니다.
그 카드책 싱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기능할까요?
손해배상청구시 수수료 부분도 알고 싶습니다
제 메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kis2923912@me.com
조용히 처리하고 싶어서 .. 유선으로 말고 메일로 답변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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