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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 작성일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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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풀빌라회원권을 갖고있었습니다. 그런데 풀빌라업체에서 연결해준 회원권거래소에서 연락이 와서 매수기업이 있으니 매도를 진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거는 시설보증금에 해당하는 조합금이라 일반분양으로 매입자료를 만들어서 등기를 받아 매도하면 된다하였습니다. 제가 입금하면 매입자료를 끊고 다시 환급해주는 조건이었습니다. 처음에 200을 입금하고 200이 다시 환급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만 환급되고 계속 환급이 미뤄지고 나중에는 취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등 계속 요구되었습니다. 총 1억2천3백정도 피해를 입었고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사기로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인터넷에 보니 부당이득반환청구라는게 있던데 저에게도 해당되는 사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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