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

본문 바로가기

온라인상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 작성일21-05-28

본문

안녕하세요.  아파트를 보증금 천만원에 월 60으로 월세를 주고있습니다. 2년 계약에 1년 6개월 되었구요.  며칠전 관리사무소에서  세입자들이 입주후 관리비를 계속 연체하고 있어서 연체금만 200만원이 넘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어떤 준비를 해야하나요?  그냥 있다가 계약종료일에 관리금 정산요구하고 안하면 보증금에서 제하고 주면되는건지  법적으로 그렇게는 안되는건지요?  제가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하나요?

comment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64 법조타워 4층 (서초동) 법무법인 리더스 법률센터
사업자번호. 264-81-33934|대표자. 이한무|광고책임변호사. 이한무 변호사 |TEL. 02-6085-3200
Copyright © LEADERS LAWFIR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