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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 작성일21-06-02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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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업무를 보면서 입주민들이 폐기물 버리는 과정에서 따로 신고를 안하고 관리실에 신고를 하고 갔습니다, (타 아파트같은 경우 경비실에서 처리함) 폐기물 리스트를 보고 금액을 받아서 시설관리공단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정상적으로 관리실에 얘기를 해서 폐기물 금액을 지불을 하고 버리신 주민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입주민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편함이 있어 경비실에서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처리비용에서 돈이 조금씩 남아 있었습니다. 경비실에서 처리후 남는 비용은 경비실 음료수 값으로 달라고하여 경비실에 드렸습니다. 물론 남은 금액이 전부 경비실 음료수 값으로 들어간게 아니고 무단 폐기물값 처리도 하고 폐기물 처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마대자루도 구매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동대표에서 이 건으로 횡령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고소장이 접수가 되면횡령죄가 성립이 될까요?
업무를 보면서 입주민들이 폐기물 버리는 과정에서 따로 신고를 안하고 관리실에 신고를 하고 갔습니다, (타 아파트같은 경우 경비실에서 처리함) 폐기물 리스트를 보고 금액을 받아서 시설관리공단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정상적으로 관리실에 얘기를 해서 폐기물 금액을 지불을 하고 버리신 주민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입주민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편함이 있어 경비실에서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처리비용에서 돈이 조금씩 남아 있었습니다. 경비실에서 처리후 남는 비용은 경비실 음료수 값으로 달라고하여 경비실에 드렸습니다. 물론 남은 금액이 전부 경비실 음료수 값으로 들어간게 아니고 무단 폐기물값 처리도 하고 폐기물 처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마대자루도 구매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동대표에서 이 건으로 횡령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고소장이 접수가 되면횡령죄가 성립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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