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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작성일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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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청구 문의 드립니다.
4년전 수원에있는 탑코리아모터스 권승일 중고차업자에게 속아 명의를 빌려주는 사건을 당했습니다. 중고차사장은 현재 사기건으로 입건되어 8년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에 있습니다.  그때당시 업자예게 속아서 차량을 구매하였으나 그차가 대포차로 운행이되었고 그차를 몰고다니던 운전수가 각종 사고를 일으키어  손해보험에서 명의자인 저에게 보험금 구상금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200만원 한건 50만원 한건  30만원 한건 도합 세건은 제가 그냥 내고 말았는데  오늘또 1200만원 이라는 구상금 청구서를 받게되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저또한 피해라면 피해자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당해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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