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

본문 바로가기

온라인상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유** 작성일21-05-21

본문

실거주하겠다고 세입자에게 통보함. 세입자 모친으로부터 계약종료 후 한 달 더 살겠다고 통보 (상례상 한달 더 살 수 있다고 주장)
본인 또한 다른 거주지의 세입자로 같은 시기에 계약기간 만료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어찌해야 하나요?

comment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64 법조타워 4층 (서초동) 법무법인 리더스 법률센터
사업자번호. 264-81-33934|대표자. 이한무|광고책임변호사. 이한무 변호사 |TEL. 02-6085-3200
Copyright © LEADERS LAWFIR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