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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 작성일21-05-25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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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소인은 17년 8월부터 19년 1월까지 월세 및 본인 병원비, 부모님 병원비, 수술비 등의 명목으로 매번 갚는다는 약속을 하며 고소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총 34,912,000원을 빌렸습니다.
2) 하지만 피고소인이 갚겠다고 약속한 날짜는 대부분 지켜지지 않았고 피고소인에게 받은 금액은
9,258,400원(2019.1.14.일까지)으로 빌린 돈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금액이었습니다.
3) 더욱이 놀라운 것은, 고소인은 2019년 1월 14일 피고소인의 형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지금까지 피고소인이 받아간 부모님 수술비는 다 거짓임을 알게 되었고, 피고소인이 빌린 돈으로 도박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4) 2019년 2월 24일 피고소인은 2017년도부터 거짓말로 고소인에게 돈을 빌리고 빌린 돈으로 도박을 해왔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5) 피고소인의 대여사실을 안 피고소인의 어머니는 2019년 2월 3일 7,700,000원을 피고소인을 통해 고소인에게 입금하였습니다. 이것을 통해 피고소인에게 받은 돈 18,528,400원 중 7,700,000원은 피고소인의 자의가 아닌 타의로 갚은 돈임을 알 수 있습니다.
6) 2019년 2월부터 현재까지 총 16,383,600원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9년 8월과 2020년 12월경에 ‘중고나라’ 네이버 카페와 한양대 대학교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서 피고소인이 중고물건으로 사기행위를 행하고 있다는 피해자들의 제보들이 잇따랐습니다.
7) 결국, 피고소인은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거짓의 이유들로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도박에 사용하여 이는 명백한 사기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소인은 현재까지도 불법적인 사기행위를 행하고 있습니다.
고소장과 증거를 제출하러 경찰서에 갔더니 접수받으시는 분이 이전 연인관계였고 돈을 빌리고 일부 갚은 내역도 있기 때문에 병원비 등의 거짓의 이유들로 돈을 빌리고 도박에 사용했더라도 사기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고소장 수정이나 첨삭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기소금액은 34,912,000원으로 적나요?
2) 하지만 피고소인이 갚겠다고 약속한 날짜는 대부분 지켜지지 않았고 피고소인에게 받은 금액은
9,258,400원(2019.1.14.일까지)으로 빌린 돈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금액이었습니다.
3) 더욱이 놀라운 것은, 고소인은 2019년 1월 14일 피고소인의 형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지금까지 피고소인이 받아간 부모님 수술비는 다 거짓임을 알게 되었고, 피고소인이 빌린 돈으로 도박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4) 2019년 2월 24일 피고소인은 2017년도부터 거짓말로 고소인에게 돈을 빌리고 빌린 돈으로 도박을 해왔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5) 피고소인의 대여사실을 안 피고소인의 어머니는 2019년 2월 3일 7,700,000원을 피고소인을 통해 고소인에게 입금하였습니다. 이것을 통해 피고소인에게 받은 돈 18,528,400원 중 7,700,000원은 피고소인의 자의가 아닌 타의로 갚은 돈임을 알 수 있습니다.
6) 2019년 2월부터 현재까지 총 16,383,600원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9년 8월과 2020년 12월경에 ‘중고나라’ 네이버 카페와 한양대 대학교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서 피고소인이 중고물건으로 사기행위를 행하고 있다는 피해자들의 제보들이 잇따랐습니다.
7) 결국, 피고소인은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거짓의 이유들로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도박에 사용하여 이는 명백한 사기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소인은 현재까지도 불법적인 사기행위를 행하고 있습니다.
고소장과 증거를 제출하러 경찰서에 갔더니 접수받으시는 분이 이전 연인관계였고 돈을 빌리고 일부 갚은 내역도 있기 때문에 병원비 등의 거짓의 이유들로 돈을 빌리고 도박에 사용했더라도 사기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고소장 수정이나 첨삭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기소금액은 34,912,000원으로 적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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