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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 작성일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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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12.19이혼후 제가(모) 혼자 작년나이로 초2,7살 양육했어요

그러다 경찰신고 들어가는 사건이 생겼어요
첫째가 하원후 자주 늦게 들어왔었고요  한번은 임신초기라 너무 스트레스 받아선지 첫째가 친구랑 더 논다고 안 들어오고 밥 먹고 온다하고  먹고 오라해서 안와서 화가 많이 난 상태였어요 8시정도 딸이 집에 와 문 열어달랬는데 친구가 좋으면 친구네서 살으라고 제가 10시까지 집에 못 들어오게 했어요 정신차리라고
이때 집에 안 들여보냈다 처음 신고됐고

두번째 제가 20년7.4유산하여 심적으로 신체적으로 회복이 안된 상태였고 20년
7.17일 아이들잘때 새벽에 나가 남자친구네에 있었어요 애아빠가 데리고 가는 날이라 와서 낮에 데려갈거라 생각해서 집을 제가 비웠었습니다 이때 애아빠가 방임으로 아동조사기관 신고하여 20. 7.30  아동조사기관 와서 구두로 그전에 애아빠가 데려가겠다 했다 제가 그렇게 틀리면 데려가라해서 이후 애아빠가 양육했어요

제가 이 두사건으로  신고되었는데요
작년 여름전 2개월정도
주1~3회 1~3시간 모임으로 아이들 집에두고 밥 챙겨주고 아님 먹여줬는데
외출  나간거라 새벽에 신고된 날 나간게
잘못이긴 한데 폭행이나 아픈데  안 돌본것도 아니고 이렇게 큰죄일거라 생각 못했어요 그래서 양육도 안하겠다고 했고요

궁금한점은
초범이고 임신초기 예민했고 유산후 스트레스 많았던 상태라 그랬는데ᆢ
재판청구하여 반성문쓰고 용서를 빌면 벌금이 감액되거나 기소유예나 받을수 없는건가요?
정식재판 안하고 약식기소된 상태로 그냥 벌금 되는게 나은건지 판단이 안됩니다
재판후 더 큰 벌금나오기도 한다해 두렵습니다
벌금내면 전과 기록이 평생 남아 살아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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