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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작성일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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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움을 받고 싶어서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작년에 다른 사람 법인카드를 사용하다가 체포되어서 재판을
받고 피해자분의 피해금액을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도와주셔서 집행유예로
받고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집행유예 받고 나와서 도와주신 교회분이 장사하는 곳에서 일하면서
합의금을 갚는다고 했는데 제가 8개월이 지난 지금 일을 안하고
있는데 교회분께서 어저께 검찰에 가서 접수하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1800만원인데 제가 지금 집행유예기간인데 다시 재판을 받으면 구치소
로 간다면서 도와준 돈 다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어렵게
고시원에서 기초수급자로 주거비 받으면서 생활하는데 요번에 다시
재판을 받으면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구치소로 가게 될텐데
교회분과 어떻게 하면 제가 구치소로 안가고 돈을 조금씩이라도
갚으고 싶은데 제발 도와주세요. 올해 제 나이 51살 부모님 두분다
치매이시고 전 기초수급자로 힘들게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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