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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 작성일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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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너무 답답한일이  있어서 이렇게 연락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얼마전 어플에서 남자분과 채팅을하다가 사진을 보내달라하여 보내드렸고 사진을보며 안좋게 이야기하시어 부모님께 죄송할짓하지말라고했더니 그분이 모두가 볼수있는공간에 제사진과 욕설을 올려놓았는데요
경찰서에갔더니 사진만으로는 특정성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궁금한건 그럼 제가 그 게시물의 댓글에 제신상을 올리면 죄가 성립되나요??
경찰은 게시물자체에 제신상이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전 차단당해서 게시물을 볼수도 댓글을 달수도 없는상황이고 제사진은 계속 떠다니고 있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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