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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 작성일21-05-18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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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3월에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돈을 운반했던 사람이 잡혀 현재 서울로 넘겨진 상태입니다. 법원에서 문자가 왔는데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알려주세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1형제12070호 (죄명 : 사기) 사건 관련 안내 입니다.
1.배상명령제도
형사사건 또는 가정보호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 또는 가정보호사건 심리 절차에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을 받아 낼 수 있는 제도 입니다.
2.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형사사건
강도,절도,폭력행위(상해,과실치상 등),공갈,사기,횡령,배임,강간 추행 등 성폭력 사건 및 가정폭력범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6조) 및 이를 가중 처벌하는 범죄
3.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
○ 위에 규정된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은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가정보호사건은 제1심 심리절차 종료 전까지) 가해자가 재판을 받고 있는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이때 별도로 인지(印紙)를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이 형사재판 또는 가정보호사건 심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에는 배상명령을 구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배상명령의 신청범위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및 위자료입니다 다만, 가정보호사건에서는 부양료도 포함됩니다.
5.배상명령의 효과
○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문 또는 보호처분결정서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피해자는 그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배상명령제도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검찰콜센터(13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Web발신]
피의자 박정은에 대한 사건(2021형제12070호)은 2021.05.14. 구공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1형제12070호 (죄명 : 사기) 사건 관련 안내 입니다.
1.배상명령제도
형사사건 또는 가정보호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 또는 가정보호사건 심리 절차에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을 받아 낼 수 있는 제도 입니다.
2.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형사사건
강도,절도,폭력행위(상해,과실치상 등),공갈,사기,횡령,배임,강간 추행 등 성폭력 사건 및 가정폭력범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6조) 및 이를 가중 처벌하는 범죄
3.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
○ 위에 규정된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은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가정보호사건은 제1심 심리절차 종료 전까지) 가해자가 재판을 받고 있는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이때 별도로 인지(印紙)를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이 형사재판 또는 가정보호사건 심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에는 배상명령을 구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배상명령의 신청범위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및 위자료입니다 다만, 가정보호사건에서는 부양료도 포함됩니다.
5.배상명령의 효과
○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문 또는 보호처분결정서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피해자는 그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배상명령제도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검찰콜센터(13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Web발신]
피의자 박정은에 대한 사건(2021형제12070호)은 2021.05.14. 구공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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