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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 작성일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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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투자의도로 금액 약 2300만원 빌려주는용도로 200만원 투자회수금이필요하다고 477만원 총 약 3000만원정도 입금을 하였습니다 입금기록이랑 카톡내용이있는데 이돈을 받을수있을까요? 수익금까지하면 총6770만원이되는데 이걸 다받을수있을까요?
2.투자회수금을 미리 그사람이결제를했는데 제가 기한안에 입금을못해줘서 지인사업투자금을 못내 위약금을 물게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으로 피해보상소송을 상대방이건다면 제가 소송이걸릴수있나요? (근데 마지막에 카톡으로 회수금을 입금을하면 자기가 위약금을 다책임지고 6770만원을 주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3.(2)때문에 그사람이 저에게 직장에와서 엎겠다 부모님번호를내놔라 죽겠다하면서 협박을한거는 협박죄에해당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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