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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작성일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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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상담 받고 싶어 신청합니다.
현재 회사에서 저희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쪽에서 일하고 있는 분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분께서 그만둘 당시 안좋은 감정이 많았는지 연락도 받지 않고 도움을 안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받을 방법을 찾는 도중에 <법원의 사실 조회 승인??>을 받으면 제3자나 회사에서 받을 수 있다고 들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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