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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 작성일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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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8월달부터  1월16일까지 일하면서 돈한푼을 못받구 대표한태 780만원이라는돈을 빌려 주엇는대 준다준다하면서 한푼도 받지 못하구 있습니다.증거는 통화녹취랑 이체기록 이렇게 잇구요 이체기록은 대표한태 간게 아니고 대표가 다른직원들 급여 못준걸 제돈으로 준거라 그사람들한태 이체한기록이 있습니다.그중에 한명은 증인을 서준다 햇고요 급여는 처음 들어갓을때는 소속이 있었구 한달반정도는 거기서 일하다가 급여가 들어오지않앗구 지금대표라는 사람이 그당시 회사 센터장이엿습니다.근대 대표가 그회사에서 사업계획하구 사람을 다면접보고 뽑앗구 그당시 직원들 30명중 17명에게 노동청 신고를 당해 급여 조금씩주고 지금은 10명이 고소취하해서 7명만 신고상태로 잇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포함 7명은 그래도 지금대표를 믿구 거기서 나와 소속없이 일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매번 돈해결된다면서 한번도 지켜진적 없고 그 7명중에 한명은 같이 신고해주겟다는 입장입니다 이런경우 어떤식으로 고소를 해야하는지 자세히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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