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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심** 작성일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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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친구한테 1억을 빌려줬는데 함께 공증을 스려고합니다.
그런데 이친구가 집도 월세인데다가 그집으로 대부를 쓰고 다른 여러가지의 빚이 걸려있습니다.
친구하고 공증을 스고 난후 후에 만약 이 친구가 파산 신청이라도 하면 이 공증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공증을 쓸때 받는기간 이런거는 서로 합의하에 날짜 결정해서 쓰면되는건가요?
또 민사가아닌 형사로 가는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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