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

본문 바로가기

온라인상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윤** 작성일21-05-06

본문

한달전에 돈이 좀 필요해서 그땐 돈에 혹했엇습니다. 그래서 어떤 알바를 찾았습니다 일당 15~20을 준다라는 알바를 찾고 문의를 넣었습니다.  우리는 코인 구매대행일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때는 코인구매대행이 뭔지도 모르고 그땐 돈이 좀 필요한 상태이기에 한다고 했습니다. 그가 말하길 수수료 10%를 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알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물어보고 계좌번호를 물어보더라구요 그래서 계좌번호를 급여때문에 묻는지 알고 알려줬습니다. 근데 알고보니까 그 계좌로 코인 구매대행을 한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그게 뭔지도 몰랐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일당을 준다고 하였는데 일당은 커녕 아직 받지도 못한 상태입니다. 저.. 너무 억울합니다.. 어떻게 안될까요..?

comment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64 법조타워 4층 (서초동) 법무법인 리더스 법률센터
사업자번호. 264-81-33934|대표자. 이한무|광고책임변호사. 이한무 변호사 |TEL. 02-6085-3200
Copyright © LEADERS LAWFIR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