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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 작성일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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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모욕죄성립 문의입니다

사건개요
층간소음으로 윗집(가해자)이 아랫집(피해자)에 소리가 시끄럽다며 아파트 공동현관앞에서 "미친년이"라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고(전치2주), 피해자가  무서워 바로 택시를 타면서  "거지같은년" 뻐큐나먹어라고 했음.

피해자는 폭행으로 고소 후 가해자측에서 사실인정하고 합의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고, 합의금조율이 안되자 택시타면서 공연히  욕설을 했다고 모욕죄로 맞고소한 상태임

다음주에 모욕죄 가해자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데  대처방법과 성립이 되는지 된다면 처벌수위와 가해자가 모욕죄로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는지 도움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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