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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곽** 작성일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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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프랜차이즈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점주 입니다.

인터넷이나 카카오톡 친구 마케팅 서비스를 해주겠다며
신세계미디어 라는 광고회사와 미팅을 했습니다.
신세계미디어 회사에서 해준 마케팅이 효과가 없을 시 100프로 환불을 해주겠다고 계약을 해준다해서..
240만원을 주고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에 환불 100프로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일은 2019년 3월 14일 입니다.
계약서에 24개월 지원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며칠전 제가 효과가 전혀 없었다.,
그동안의 매출로 증명해 보이겠다고.,
의사를 전달했는데
신세계미디어 측에서는 환불을 못해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환불을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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