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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 작성일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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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시 임대아파트 거주하는 임대인으로 채권신고를 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시부인 이의 통지서가 왔읍니다. 내용은 대출받은 은행에서 채권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이 경우 제가 따로 회생담보권이나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 신청을 안해도 권리를 찾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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