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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 작성일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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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전세자금 지원 제도로 지역 부동산 통해 전세금 1억 4천짜리 부영아파트(공공임대) 전세를 소개받았고, 제 돈으로 계약금 500만원을 내고 가계약을 했습니다.

* 군 전세자금은 최초 승인 이후 계약한 매물이 있어야 추가 진행 가능

군 전세자금 지원 제도는 매물에 문제가 없는한 전세금의 100프로를 지원받을 수 있으나, 가계약 이후 은행에서 잔금 대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매물의 '선순위' 때문에 최대 8천만 대출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미 사전에 군 전세자금을 100프로 이용한다고 부동산과 소통을 한 상태였고, 제가 부동산에 무지하기 때문에 부동산 측에 해당 건물이 대출을 받는데 이상 없는지도 재차 확인했으나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나머지 6천을 마련하기가 제한되어 계약을 파기해야할 상황에 놓였고 가계약금 500만원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부영아파트에서 계약 파기시 계약금 미반환임을 사전 고지한 상태)

선순위 등 사전에 아무것도 고지받지 못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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