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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작성일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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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부채가 더 많아 저는 한정승인을 받고
성인인 아들딸은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채무가 시어머니께 상속되어 시어머니도
한정승인을 접수 대기중이데 법원에서 변론기일 출석통지가
왔습니다. 출석을 해야하는건지요
꼭 출석을 해야한다면 제가 준비할것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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