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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 작성일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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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신호를 짜르고 서있는 버스와 오토바이가 말다틈을  하다 오토바이를 세워놓았는데 버스가 고의로 밀고나가면서 휴지조각을 만들고 정류장을 비롯하여 물적피해를일억육천여 만원피해를 낸것에 대하여10%를 구상권청구를 하였는데 이의신청 하여 지면 소송비도 비스가 청구할련지요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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