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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 작성일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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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저는 기혼입니다. 같은회사에서 책임자와 사원으로 만나 알고 지내다 깊은 관계로까지 갔고 한참 어려웠던때 그녀에게 돈을 빌렸었고 빌린 돈은 모두 갚았습니다. 이후 관계가 조금 소원해지며 매달 얼마씩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저는 그때마다 큰돈은 아니지만 몇십만원씩 보내줬습니다. 그 후  둘의 관계를 집에 알리겠다.. 회사에 알리겠다며 집요하게 요구를 했고 저는 그런 일들이 알려질까봐 겁이나 강요에 의해 몇백만원짜리 차용증도 작성하게 되었으며, 그여자는 공증까지 해달라며 집요하게 요구했습니다. 결국 근무하던 회사에도 찾아와 회사도 알게되고 집에서도 알게 되어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궁금한건 강요에 의해 작성하게된 차용증과 공증에 대한 효력이 있는지와 지금 자동차도 그사람에게 압류가 되어 있는데 압류를 풀수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본건을 진행하시면 수임료는 대략 얼마정도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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