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

본문 바로가기

온라인상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유** 작성일21-04-22

본문

남편이 2021년 4월 6일 22시경 역 플랫폼 안에서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에 가게 되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제가 경찰서에 갔을 때는 그 어떤것도 말해 줄 수 없다 했고,
현장 출동한 지구대 담당 경장 말로는 남편이 상대방을 때린걸 본 목격인도 참고인도 없고 CCTV도 없다고 하셔서 그럼 왜 현행범으로 경찰서에 있냐고 했더니 술이 많이 취해 있고 맞았다고 주장하시는 분 얼굴이 약간 부어있는듯 하고 멱살을 잡은 흔적이 있어서라고..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현행범으로 연행했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다음날 애아빠는 아무것도 기억이 없다 하고 맞았다고 하시는 분은 죄 저지른게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를 한 것 뿐이라 처벌불의사의 내용을 경찰서에 제출하겠다 하셨고 제출했습니다.
어찌 되었든 남편이 공무원 신분이라 통보가 되는데...아무런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소권 없음으로 통보가 오면 징계를 받을 수 밖에 없다고 해서 담당형사에게 전화를 해서 어떤 문구로 통보가 되는지, 혐의 없음 또는 증거불충분으로 올 수 있는지 여쭤봤는데 그렇게문구를 넣으면 본인들이 과잉수사 또는 불법체포를 하게 된거라 그렇게 문구를 넣을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감찰 말로 맞았다고 주장하시는 분과 의견합의확인서를 제출하면 징계감형에 도움이 될꺼라고 해서 확인서를 부탁드렸는데 담당 형사가 그런거 써주시면 안된다고 했다고...
이게 맞는건가요? 알고싶습니다.

comment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64 법조타워 4층 (서초동) 법무법인 리더스 법률센터
사업자번호. 264-81-33934|대표자. 이한무|광고책임변호사. 이한무 변호사 |TEL. 02-6085-3200
Copyright © LEADERS LAWFIR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