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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 작성일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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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증죄, 모해위증죄 공소시효를 알고 싶습니다.

2.2016년 끝난 재판인데요. 위증죄 증거자료를 복사하려고 검찰청에 갓엇는데. 제 진술(피고)만 열람 복사 가능 하다하는데요. 증인진술이랑 원고측 고소장 진술서를 열람 복사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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